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6,516   |   작성일 : 22-03-10 17:48

민사회생에서는 민사회생을 이용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다”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정사원이나 아르바이트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파트 타이머라도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는 경우,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사회생에서는 민사회생을 이용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다」가 있을지 어떨지는, 민사 회생 신청 전후의 상황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무직이어도, 민사 회생의 신청 전 2개월 정도의 시점에서 취직 그렇다면 민사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업 주부(주부)에서도 민사 회생 전업 주부(주부)의 경우, 남편(아내)이 그 소득 중에서 매월 상환금을 낼 것을 약속하는 경우라도, 민사 회생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파트타이머의 수입 등이 조금이기도 하고, 남편(아내)의 수입도 아울러 가계 전체로 상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민사 회생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 법원의 경우, 모든 민사 회생에 대해 회생 위원이 선임되어, 법원과의 교환은 서면만으로 행해지므로, 민사 회생을 하는 쪽은 한번도 법원에 오지 않아도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위원과의 면접에는 동석해 주실 필요가 있으므로, 회생 위원의 사무소(혹은 변호사 회관)에 한 번 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도 ①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②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대상에서 제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일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