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모든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됩니까? 2005년 7월 19일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금업자에게 거래 이력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의 채권자가 거래 이력을 공개해 줍니다.
그러나 거래 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경우에는 거래 이력을 폐기한 이유로 모든 거래 이력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부 거래 이력이 공개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인파산 수속으로 이쪽이 채권액을 0엔으로서 신고해, 채권자로부터 제출되는 채권 신고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 신고의 금액에 납득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대해 평가의 신청을 실시해, 법원에 채권액을 확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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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도 과불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
과불금이 있으면, 개인파산의 경우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불금은 본래 지불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업자에게 지급한 돈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지켜야 할 금리의 상한은 ‘이자제한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빚의 원본에 따라 15~20%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금업자는 이자제한법의 상한을 초과한 금리를 받을 법률상의 권리가 없으므로, 이자제한법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리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이 법률상 상환해야 할 부채 의 원금에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를 부가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부분의 금액을 대금업자로부터 반환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법원에 제기하기 전에 빚의 금액을 조사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거래 이력의 공개를 요구하고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로 다시 계산을 합니다. 인출 계산의 결과, 과불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의 경우에서도, 채권자에게 과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으로 과불금이 반환된 경우에는 어떤 취급이 됩니까? 개인파산으로 대금업자로부터 과불금이 반환된 경우에도 통상의 재산과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반환된 과불금액이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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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계획안은 무엇입니까? |
파산 계획안이란, 개인파산에 의해 감액된 부채를, 향후 각 채권자에 대해 어떻게 상환해 나갈까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로 확정한 빚액을 바탕으로 재생계획기준(최저변제기준·청산가치·가처분소득 2년분)에 따라 감액된 빚총액을 원칙적으로 3년~5년간 이내에 각 채권자에 대해, 어떻게 상환해 나갈까를 재생 계획안에 기재해, 재판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 법원으로부터 재생 계획안이 인가되고 나서, 약 1개월간을 경과하면, 인가가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재생계획에 근거하여 확정의 다음 달 말일부터 상환이 개시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행해야 하는 바 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의사표시(민법 제108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3항) 등의 제3자에 해당하며,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2004다10299 판결). 또한 파산선고 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파산선고까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파산선고 당시 양 당사자 채무가 모두 미이행 상태인 쌍무계약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가집니다. 이 때 파산관재인은 이행 선택권을 파산재단에 유리하도록 행사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법원의 허가사항이고(법 제492조 제9호), 상대방의 반대채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법 제473조 제7호). 해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되고, 상대방은 급부물 또는 그 가액에 대하여 환취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337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선택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법 제3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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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은 전형적 쌍무계약에 해당하는데,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차보증금의 처리방식이 문제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임대차에 있어서는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제35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경우 임차인은 파산관재인에 대해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파산선고 전부터 성립된 채권이며 임차물 명도가 완료된 후 미지급 차임 등이 없는 경우에 현실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파산선고시의 당기와 차기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있고,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시기의 제한 없이 당기와 차기 이후의 차임채무에 관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421조).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 환가대금에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15조 참조).
만약 임차인이 파산하였다면 파산관재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파산을 이유로 민법 제653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임계약 |
위임자가 파산했다면 계약은 당연종료하고, 수임자에게 수여되었던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위임자의 파산을 위임계약 종료원인으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은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는 이상 무효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수임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위임관계가 종료하고 수임주에게 수여되었던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수임자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이것을 위임계약 종료원인으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라도 수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효하게 됩니다. |
근로계약 |
근로자가 파산한 경우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해고사유로 삼은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파산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
도급계약(도급인 파산) |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에 관하여는 민법에 특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 제1항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674조가 적용되고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은 물론이고 수급인도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의 파산관재인 또는 수급인이 해제를 한 경우 해제권이 행사된 경우 해제 시까지 이미 시공된 부분은 도급인 즉 파산재단에 귀속합니다. 해제 시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므로 수급인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일부 밖에 변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과 수급인 중 누가 해제권을 행사하였든지 간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도급인의 파산관재인이나 수급인 모두 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 파산선고 전에 행하여진 기성부분이 이미 수급인이 받은 공사대금을 상회하고, 파산재단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며, 잔여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완성된 건축물이 공사대금보다 더 ㅁ낳은 금액에 환가되는 것이 보장된다면, 파산관재인이나 수급인 모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앟고 공사를 계속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수급인 모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잔여 공사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 의하여 재단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수급인 파산) |
○ 수급인의 파산관재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관재인이 건설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완성된 기성고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도급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이 선급금이나 기타 이미 제공한 공사자재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파산재단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액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재단채권이 됩니다(법 제337조 제2항). 선급금의 경우에는 돈의 성격상 그 자체의 반환이라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액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반환채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 파산관재인에게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도급인이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대개 선급금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 계약을 해제하믕로 인하여 도급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도급인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됩니다(법 제337조 제1항).
○ 수급인의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원래의 수급인에 갈음하여 자신이 직접 공사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파산관재인은 수급인인 파산채무자에게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여 나머지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1조 제1항).
이와 같이 하여 완성된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은 파산재단에 귀속합니다(법 제341조 제2항).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한 파산채무자나 제3자의 임금청구권이나 보수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법 제473조 제4호).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도 공사의 지연 또는 공사내용의 계약과 상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도급인은 파산관재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에 수반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의 이행선택에 기초한 것이므로 재단채권이 됩니다. |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소송이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소송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도 중단됩니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소송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재단에 관하여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는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실효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이들 절차를 무시해도 되지만 실무상으로는 집행취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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