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4,555   |   작성일 : 22-03-10 12:44

개인회생은, ①개인(개인사업주를 포함합니다)채무자에 대해, ②장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전망 2 가 있어, ③부채 총액 5,000만엔 이하 3 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 경제 생활의 재건을위한 절차 입니다. 개인회생을 활용해도 부채 전액의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정의 최저 변제액을 재생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해 나가야 합니다.
구분 내용
기준채권액 5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최저변제액 100만원 기준채권액의 2할 300만원 기준채권액의 1할
개인의 채무를 재판소의 수속을 이용해 정리하는 점에서는, 파산 수속도 개인 재생 수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 재생 수속에는 파산 수속과 다른 이하와 같은 특색이 있습니다.
개인의 채무를 재판소의 수속을 이용해 정리하는 점에서는, 파산 수속도 개인 재생 수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 재생 수속에는 파산 수속과 다른 이하와 같은 특색이 있습니다.
파산절차 대비
파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제외하고) 전자산이 파산관재인에 의한 관리 처분의 대상이 되어, 자택을 남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재생의 경우는 주택자금특별조항(후술 3-3)을 이용함으로써 자택에 계속 거주한 채 경제생활의 재건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 보험 외교원이나 경비원 5 가 파산해 버리면, 그것이 직업의 결격 사유가 되어, 퇴직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 재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에서의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 보험 외교원등에서도 퇴직을 신경쓰지 않고 수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가 파산하는 경우, 사업용의 자산이 파산 관재인의 환가 처분 대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재생의 경우에는 최저 변제액을 포함하여 법정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종전대로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의 정리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구제에 있어서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와 대응되는 재건형 절차로서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없이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많은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서의 제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변제의 개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상의 제출시한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법 제610조 제1항),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서 제출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각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개시결정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면서 변제계획안도 함께 송달하여야 합니다(법 제597조 제2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데(법 제611조 제4항), 실무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어느 날을 매월의 지정일로 정하고, 개시결정에서 지정되는 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그 변제계획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일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변제액을 적립함으로써 자신의 변제계획안이 수행 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특히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여부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선임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데, 실무상 개시신청 직후 모든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법원의 개시결정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제1항).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및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개시신청 시에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채권자 중에서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에서 정한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제1항). 이러한 이의신청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 포함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이의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보통 별도의 사건부호(개확)가 부여되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신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수정 및 확정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이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순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안의 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그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의 각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4가지 요건 외에 추가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의 추가요건이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절차의 수행과 면책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그와 같이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617조 제1항·제2항).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624조 제1항).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 외의 나머지 개인회생채무 전액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벌금이라든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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