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한 번도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생계획안에 부동의를 내어 재생계획이 불인가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당초부터 민사 재생을 할 생각으로 차입을 했을 경우에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도 상환하지 않더라도, 즉시 불인가나 형사 고소되는 것은 아니고, 빚의 금액, 빚의 시기, 빈도 등의 사정에 의하기 때문에, 법률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 재생도 자기 파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 파산과 달리, 민사 재생에서는, 재생 위원 면접이나 채권 인정 일람표·재생 계획안의 제출 등 신청 후의 수속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고 있는 케이스는 매우 적다는 것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수임 |
의뢰를 받은 당일(시간대에 의해 다음날)에, 수임 통지(변호사 개입 통지)를 각 대금업자에게 발송해, 이후의 취립·상환을 스톱 시킵니다. |
이자 제한법의 상한 금리로의 인출 계산 |
대금업자로부터 공개된 거래이력을 바탕으로 법정금리(15~20%)에 근거한 리테이닝 계산을 실시해, 부채의 액수를 확정합니다(대금업자로부터 거래이력이 공개되기까지 수임으로부터 약 1~3개월 걸립니다).과불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금업자에게 과불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준비 |
의뢰자에게는,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의 초안이나 필요 서류의 수집을 실시해 주십니다. 서류의 작성 방법이나 수집해 주시는 서류의 상세한 것은, 시기에 따라 당 사무소로부터 안내하겠습니다. 불명점은 사무원이 서포트하므로, 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1개월 정도로 수집 가능합니다. 의뢰자 쪽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번 교환을 하면서 신청서류를 완성시킵니다. |
법원에 개인 재생 신청 |
변호사가 법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개인재생의 신청을 합니다. 이때 법원에 의해 개인재생위원이 선정됩니다. |
개인재생위원과 면접 |
개인 재생의 신청 후, 개인 재생 위원과의 면접이 행해집니다. 의뢰자 쪽은 변호사와 함께 참석해, 부채의 내용이나 이유, 상환의 전망등에 대해 질문을 받습니다. |
재생 절차의 시작 결정 |
개인재생 신청 후 약 1개월 후에 법원은 개인재생위원의 의견을 듣고 '재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
대금업자에 의한 채권신고 |
법원에서 '재생 절차 개시 결정'이 채권 신고서와 함께 각 대금업자에게도 송부되어 각 대금업자는 각각이 주장하는 부채액을 법원에 신고하게 됩니다. |
채권 인정 일람표 제출 |
각 대금업자로부터 제출된 채권 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액에 대해서, 인정할지 어떨지를 판단해, 채권 인정 일람표를 개인 재생 위원에게 제출합니다. |
재생 계획안 제출 |
변호사가 구체적인 재건방법이나 변제방법 등 향후 부채상환 계획을 '재생계획안'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서면 결의 |
재생 계획안이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규모 개인 재생에서는, 재판소로부터 각 대금업자에게 재생 계획안과 의결서가 우송되어, 서면 결의가 행해집니다. 또한, 급여 소득자등 재생에서는 대금업자의 결의는 없고, 의견 청취가 행해집니다. |
재생 계획 허가 결정 |
채권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반대가 없고, 반대한 채권자의 채권액의 합계가 전체 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소규모 개인재생의 경우), 법원은 재생계획안에 기재한 상환계획안대로 부채의 일부가 상환될 전망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재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 대부분 개인파산과 면책신청 사건은 동시에 신청되고 있으므로 실무상 개인파산신청 사건과 면책신청 사건이 동시에 심리됩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파산사건의 기록까지 함께 검토하여 심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법원이 정한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각하결정 |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거나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
기각결정 |
법 제559조 제1항에 면책신청의 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법 제538조 제1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법 제556조 제5항), 동의파산폐지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였다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사건엥서 신청인인 상속인이 면책신청을 하거나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합니다.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파산절차가 각하되는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 당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0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면책신청은 제5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기각합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법 제538조 제1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법 제556조 제5항), 동의파산폐지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였다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사건엥서 신청인인 상속인이 면책신청을 하거나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합니다.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파산절차가 각하되는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 당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0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면책신청은 제5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기각합니다.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면책심문기일 또는 의견청취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손괴, 불이익처분(법 제 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
○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않는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신득재산은 해당되지 않으나,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회복될 재산은 포함됩니다.
○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실무상 임대차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의변경행위, 가족이나 친지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거래행위 등이 문제됩니다.
○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란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를 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법 제 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2호) |
○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하게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 손괴(법 제 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3호) |
○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파산재산의 파악을 곤란하게 방해하는 것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상인(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 상법 부칙 제1조, 상법 시행령 제2조)은 상업장부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상법 제9조). |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법 제 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4호) |
○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481조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법 제 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1호) |
○ 파산서고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물품 구입한 후 저가 매각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가 그 예입니다. |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법 제 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2호) |
○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명의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통상적으로 사업을 폐업하면서 대물변제 명목으로 영업 전체를 양도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구인불응(법 제 564조 제1항 제1호, 제653조) |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
뇌물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법 제 564조 제1항 제1호, 제656조) |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말합니다. |
설명의무 위반(법 제 564조 제1항 제1호, 제656조) |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설명의 대상은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기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미칩니다. ‘설명’에는 자료 제출도 포함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나이, 지적능력, 사안의 복잡성, 채무자가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법 제 564조 제1항 제2호) |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를 말합니다.
○ 여기서 신용거래는 대금 후불 형태의 거래를 가리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물품구입,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입니다. 속칭 ‘카드깡’이 여기서의 신용거래에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데, 현재 하급심결정례들은 카드깡 행위를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행위’로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한 언행,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과다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용거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등 상대방인 채권자가 신용거래를 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전체 채무 중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증감의 정도, 신용거래의 성격 즉, 새로운 신용거래인지 아니면 종전의 신용거래를 연장 내지 갱신한 거래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취득한 재산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8. 23.자 2010마227 결정). |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법 제 564조 제1항 제3호) |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만 해당하며, ‘과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을 첨부할 의무가 있고 심문기일에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진실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에 위반, 허위 채권자목록 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업, 소득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술서에 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을 은닉할 목적으로 거주권원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고, 채무자가 명의신탁한 재산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3. 20.자 2009마78 결정). |
일정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법 제 564조 제1항 제4호) |
○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개인파산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말하며, 면책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위 규정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면책을 허용하면 채무자가 면책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어 정책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 면책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노령이거나 생활보호, 장애연금 등 공적부조로 생활하고 있다면 재량면책이 고려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
법이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법 제 564조 제1항 제5호) |
○ 위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위빈 일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각 호 규정이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5호는 보충적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변제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변제를 한 경우, 법원이 직권조사로서 파산 경위와 재산상황 등에 관해 설명 및 관계서류 제출을 명했으나 채무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에게 알리지 않고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등이 5호에 의한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
과다한 낭비, 도박, 사행행위(법 제 564조 제1항 제6호) |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말합니다.
○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대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대법원 2004. 4. 13.자 2004마86 결정).
○ 위 규정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법원은 ‘낭비’의 개념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라고 정의합니다(대법원 20204. 4. 13. 자 2004마86 결정).
낭비나 사행행위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의 감소 또는 과대하게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낭비 또는 사해행위와 위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낭비나 사해행위가 과대 채무부담의 간접적 원인에 불과하다면 5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앞서 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법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루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이른바 재량면책, 법 제564조 제2항).
개인파산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반드시 파산자에 대한 면책을 일종의 특전으로 이해하는 전제 위에서 이를 행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고,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불성실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유 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이는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에게 가급적 넓은 범위에서 경제적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려는 정당하고 중요한 입법목적에 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허가결정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공고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하면 확정됩니다.
구분 |
내용 |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은 파산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조세채권 |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6.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
8. 학자금 대출 원리금 |
채무자에 대한 효력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사기파산죄 |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면책취소사유가 됩니다. 사기파산행위가 있으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
절차 |
채무자가 법 제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같습니다.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직권취소를 할 수 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재판 |
법원은 의견청취결과 면책취소사유가 인정되면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면책취소결정은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와 마찬가지로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취소되기 전 면책으로 당연복권되었던 기간의 신분상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가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항고제기기간 내에 즉시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시항고가 된 경우 즉시항고장을 제출받은 원심법원은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항고심의 재판은 즉시항고가 이유 없을 경우 항고를 기각하고, 즉시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자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나 |
재도의 파산신청이란 파산선고결정은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유형으로 ①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신청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 ②면책절차 중 그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③ 면책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④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⑤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 ①③④의 파산신청은 모두 부적법한 신청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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