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5,716   |   작성일 : 22-03-10 17:06

거래 기본계약에 있어서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조항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은 상기의 제조물 책임법의 기본적 내용을 근거로 하면서, 당사자간에 있어서,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규율을 기재합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법률상의 제조물 책임에 한정되지 않는 범위의 책임에 대해서 정하는 일이 있어, 결함이 생긴 원인등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책임을 분담하는지 규율을 검토하는 것 또한 그 변형은 다양합니다.
구분 내용
조항례 1
제◯조(제조물 책임 등)
개인회생채권, 매도인은, 본제품의 결함(본제품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 형태, 본제품을 납입한 시기 그 외의 본제품에 관련된 사정을 고려해, 본 제품이 보통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안전성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매수자가 제3자에게 지불한 배상액, 고객대응을 위해 부담한 비용, 매수인에 의한 본제품의 회수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구분 내용
구매자의 관점에서 수정 개인회생채권 판매자가, 제조물 책임법 2조 3항에 정하는 제조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책임 주체의 요건을 반드시 만족하지 않는 판매업자등이었을 경우)에도, 제품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해서 대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널리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부담하는 손해의 종류・범위를 넓게 정해 두도록(예: 구매자가 지불한 배상액, 고객 대응의 때문에 부담한 비용, 제품 회수 비용, 변호사 비용 등).
상기에 대하여 금액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도록 한다.
개인회생채권, 제조물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커버하는 보험에 판매자가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제조물 책임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청구나 소송을 제기된 경우에, 판매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그 외의 서포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둔다.
또한, 상기를 진행하여, 결함에 기인하는 제3자로부터의 청구에 관하여, 매도인이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는 취지, 또, 매수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에게 생긴 손해나 비용은 매도자가 보상 하는 취지를 정한다.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판매자가 제조물책임법 2조 3항에 정하는 제조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결함이, 매수인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나 고의·과실에 의해 생기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사양서나 지시에 근거하는 경우, 매수인측(또는 제3자)의 사용·보관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 , 제품의 인도 후에 새로 생긴 것인 경우, 인도 시점에서의 기술 수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등에 있어서, 매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등의 정을 마련한다.

그 외 양 당사자의 귀책성을 고려하여 책임을 분배하는 취지의 정을 마련한다.

구매자에 대한 배상 대상이 되는 손해의 종류·범위를 한정한다. 배상책임을 지는 금액의 상한을 마련한다.

제조물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커버하는 보험에 구매자가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제조물 책임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청구나 소송을 제기된 경우에, 매수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그 외의 서포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둔다.

또한 상기를 진행하여, 결함에 기인하는 제3자로부터의 청구에 관해서,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고, 또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매도인에게 생긴 손해나 비용은 구매자가 보상하는 취지를 정한다 .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고,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립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늘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구분 내용
필요적 기재사항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분 내용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다음 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구분 내용
채무자의 변제재원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절차는 개인회생재단이라고 불리는 변제재원을 가지고 이뤄집니다. 개인회생재단은 1)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2)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내용
가용소득의 산정의 일반론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를 가지고 개인회생채권자 등을 위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득의 산정 급여소득자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소명자료로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농업 종사자등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자가 제출한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할 것이나,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소득자의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 동일 직종의 다른 사례의 경우 영업소득, 채무자가 제출한 소득진술서, 인우보증서 등을 참고로 하여 판단합니다.
장래소득 증가액의 반영 여부 장래 소득 증가액의 정확한 추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래 소득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각종 물가인상률과 인플레이션율 및 생계비의 증가비율 등도 함께 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개인회생 가용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장래의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개인회생 변제계획 기간동안 원래 소득의 규모에 비하여 현저한 소득이 증가되었고 그것이 변제계획에 전제되었던 기본 틀을 흔들 만큼 큰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를 통하여 현저한 소득증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심리하여 인가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위 각 요건에 더하여 법 제614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까지 구비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체되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고 나면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의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대한 인부결정은 즉시항고기간 도과,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각하∙기각 결정의 확정, 또는 재항고기간의 도과나 재항고 기각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며,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은 채무자 및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미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계획인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수정명령 신청과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의 제기가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변제계획인부결정 전의 불복방법 수정명령의 신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그 기한 내에 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법원의 수정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은 요건 미충족시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변제계획인부결정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재단채권자, 별제권자, 채무자 등 변제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변제계획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는 변제계획인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변제계획 변제계획의 수행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 계획의 수행방법은 채무자회생법 제61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스스로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은 인가 후 변제계획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 변제계획변경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변경이 문제되는 경우로 ①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②채무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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