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계획안 가운데, 모기지에 관한 특별 조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택을 놓지 않고 대출을 계속하면서 다른 부채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특별 조항을 보전처분하여 마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채권자(금융기관 등)와 협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의 방법이나 타이밍에 대해서는, 변호사로부터 사안에 응한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분 |
내용 |
급여 소득자 등 회생 수속 |
개인 회생의 특칙으로서, 급여 소득자등 회생 수속 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채무자가 가처분소득의 2년분 이상의 금액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원자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자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채권자의 과반수의 반대가 상정되는 경우에서도, 회생 수속을 이용한 채무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수속입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는 사람이며, 그 금액의 변동의 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가 있어, 전형적으로 은 샐러리맨에 의한 이용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여 소득자등 회생의 이용은 최근 저조이며, 개인 회생 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
요약 |
법원의 절차를 이용한 법적 도산 절차라는 점에서는 파산 절차도 개인 회생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 절차에는 보전처분과 파산 절차와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 정리를 실시하고 싶은 개인 사업주나 자택을 남기고 싶은 개인 채무자에 있어서, 개인 회생 수속은, 파산 수속을 선택하기 전에, 검토해 두어야 할 유용한 선택지 라고 해 합니다. | 계약서에 관한 트러블은,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체결하는 일이 많은 비밀 유지 계약이나 업무 위탁 계약이라도, 언제나 이용하고 있는 히나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면, 생각하지 않는 트러블에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위탁 계약 등에서는 비용이나 납기, 품질에 관한 문제가 트러블의 원인으로서 많이 들 수 있습니다. BUSINESS LAWYERS에서는, 국내의 계약서에 한정되지 않고, 영문 계약의 정보도 포함해, 계약서의 재검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게재해 갑니다.
또, 다양한 관계 부문과의 조정, 상대방과의 협상, 계약 체결 후의 대응이나, 인지, 기명·날인 등 계약서의 내용 이외의 일에서도 문제가 다방면으로 전달됩니다. 언제나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행정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일이나, 계약이 무효가 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거래에 있어서의 제조물 책임에 대해, 당사자간의 분담을, 거래 기본계약에 있어서 어떻게 규정해야 합니까? 이 기사에서는, 제조물 책임의 기본과, 제조물 책임 조항의 수정 방법에 대해, 매수·매주 각각의 시점으로부터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거래 기본 계약의 전체상, 개요에 대해서는 이쪽의 기사 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상정 사례 |
부품·반제품 메이커의 A사(비상장·자본금 5억엔)와, 완성품 메이커의 B사(상장)는, 지금까지 주문서와 주문 청서로 소량의 매매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다수의 종류의 부품〔・반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한편, 부품〔・반제품〕의 품질・정도에 대해 정평이 있습니다. B사는 A사가 취급하고 있는 부품[・반제품]을 정기적으로 구입해, 트레이닝(건강) 기구의 제조에 이용해, 양판점등에 판매를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B사에 신졸입사해 법무부에 배속된 C씨는, 상사로부터, 이 거래 기본 계약의 작성을 의뢰되었습니다. | 제조물 책임 이란, 제조물 1 의 「결함」이 원인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불법행위책임(간단하게 말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통상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곳, 제조물 책임의 추궁시에는, 고의·과실의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결함」이란, 제조물에 관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물이 통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안전성이 부족한 것」 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2조 2항).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품질상의 결함은 이 법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되는 「결함」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조물 책임의 주체는, 「제조업자등」(동 2조 3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자 등」에는, 제조물을 업으로서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사람(동 2조 3항 1호)에 더하여, 스스로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에 그 이름 등의 표시를 한 사람 또는 제조물 에 그 제조업자와 오인시키는 표시를 한 사람(동항 2호),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동항 3호)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인 경우에도 수입업자 또는 제품에 제조자로 표시된 사람의 경우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이 되는 손해 는, 결함에 기인하여 생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침해에 의한 손해 입니다 3 . 제조물 책임은 구매자뿐만 아니라 계약 관계에 없는(결함에 기인하여 신체나 재산을 침해된) 제3자로부터 직접 청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제3자로부터 직접 청구를 받는다 . 한편, 상기의 제조물 책임의 요건을 만족하는 매도인은, 매도인·매수인간의 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해당 제삼자에 대해 1차적으로 배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구분 |
내용 |
중지/금지명령 |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 이전에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해 강제적 권리실현을 금지하여 채무자 자신의 재산보전을 도모하는 반면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여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무상 보전처분이 거의 이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중지/금지명령 신청은 활발히 이용됩니다.
중지/금지명령의 요건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절차개시를 허용하거나 절차진행을 그대로 두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중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대상인 절차는 현재 상태에서 중단되고 그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금지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새롭게 신청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지/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입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 |
법원은 중지/금지명령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이미 행해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위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실무상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전처분을 명하는 예가 거의 없고, 중지/금지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하여진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또한 법원은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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