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이전의 절차란 부채를 법률로 인정된 이자의 범위로 감액 계산하고, 감액 후의 부채를 분할로 지불해 나가는 수속입니다. 임의 정리와의 큰 차이는 법원을 통해 화해를 하기 때문에 화해 조서가 작성된다는 점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불이 체결되었을 경우, 급여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임의 정리에 의한 화해는 그러한 위험이 없습니다. 또, 특정 조정의 화해시에는 최종 지불일부터 화해일까지의 경과이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임의 정리에서는 변호사회의 통일 기준에 근거해 최종 지불일부터 화해일까지의 경과이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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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정리와 자기 파산·개인 민사 재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임의 정리와 자기 파산·개인 민사 재생과의 제일의 차이는, 법원의 관여의 유무입니다. 임의 정리는 기본적으로 법원을 거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므로 법원에 가기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임의 정리 쪽이 매우 유리합니다. 개시결정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향후 발생하는 이자(장래 이자)를 붙이지 않도록 협상하고, 연대 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없습니다. 임의 정리에 저항이 있다는 것으로, "저금리로 빚을 일화할 수 있는 업자를 인터넷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은행 등으로 환전을 했을 경우, 그때까지보다 금리는 조금 낮아집니다만 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차입금액이 커져 버리기 때문에, 심사가 어려워, 연대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상환이 어려워져, 「역시…임의 정리를 하자」가 되었을 경우, 이번은 재충전을 한 것이 반대로 족쇄가 되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분들에게도 엄청난 폐를 끼칠 수 있고 오히려 피해를 확대시켜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즉, 단일화라고 해도 결국은 새로운 큰 부채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돈으로 다른 대금업자의 지금까지의 부채에 대해서는 상환하는 것이지만, 부채의 총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금리가 낮다고 해도, 이자를 올린 돈을 매월 상환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생활 사이클은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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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대출업자로부터 차입이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임의 정리가 가능합니까? |
상공 대출업자가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임의 정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공대출업자는 일반업자보다 화해에 의한 해결은 곤란하고, 차입금액이 고액이 되기 때문에 임의정리에 있어서의 화해를 한 후의 월별 지불도 고액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보증인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이쪽에 대해서도 동시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사업 수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친족이나 지인, 종업원 등에 부담을 강하게 하는 경우, 경제적 이점이 높은 자기 파산도 시야에 넣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이란 부채이자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채의 원본액에 따라 15~20%의 금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금업자의 대부분은 이자제한법의 상한이자를 넘어 개정대금업법이 완전 시행되기 이전의 출자법의 금리인 29.2%까지의 이자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임의 정리를 하면, 법정이자와 채권자가 정하고 있는 이자와의 차액분이 원본에 충당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감액되게 됩니다. 덧붙여 예금, 할인금, 수수료, 조사료라는 명목으로 받는 금전도 이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전문직회생 절차는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액수의 상한(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 중에서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개인사업자나 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그리고 파산선고가 되면 당연퇴직을 하여야 하는 공무원, 교사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도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 과도한 ‘닥터론 대출’을 받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거나 무리한 병원확장이나 새로운 사업투자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의사나 병원이 일반회생·전문직회생절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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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예납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비용은 ①송달료, ②공고비용, ③조사위원의 보수, ④개시결정 전에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에 대비한 파산절차비용 등입니다.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인터넷 공고방식을 활용하면 되므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파산비용에 대하여는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가 전에 폐지되더라도 채무자가 희망하지 않는 한 파산선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리 파산비용을 예납받을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조사위원의 보수는 채무자의 지급능력,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지급능력은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여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조사위원의 보수가 예납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조사의 난이도, 조사에 필요한 조사위원의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여 비용예납을 명하고 있습니다.
예납비용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추가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추가예납해야 하는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할 경우 등입니다. |
일반회생개시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 중에 개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신청의 취지, ④회생절차개시의 원인, ⑤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⑥채무자의 자산·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⑦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⑧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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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이 결산보고에 기한 것, 분식계산이 있으면 수정 후의 것) |
주요 자산목록 |
등기 ·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 · 등록부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관련서류 |
채권자명부(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상게래채권자, 조세권자 등) |
채무자명부(외상매출금의 거래처 등) |
보증채무 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 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 |
주요 거래처 명부(매출처, 매입처 등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채무증대경위,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현재 상황 |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과거 5개년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원가율·판관비율·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
경제성에 관한 서류 |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산정표 |
향후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수주계획표, 추정자금수지표 |
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지자금수지표 |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영업장의 소재지 |
채무자 사업의 연혁(채무자의 사업경력서), 사업자등록증 |
본점·지점·공장 등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공장등록증명서 등 |
채무자의 조직도 |
종업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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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전처분을 통하여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의 기준’(회생실무준칙 제6호) 제3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채무자의 경우 500만원으로, 연간매출액 100억원 초과인 채무자의 경우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내용은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보전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
중지 · 금지명령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①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③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④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⑤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법원은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 |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속행됩니다.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조). 다만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채무자에 대한 심문이 절차를 현저히 지체시킬 우려가 있는 때,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심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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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내용 및 심문사항 |
공통사항 |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
자산과 부채 현황 |
영업 및 운전자금 조달 상황 |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요건 |
자구노력 |
영업소득자인 경우 추가 심문사항 |
영업에 제공된 자산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
가족의 재산 중 채무자가 은닉한 부분은 없는지 여부 |
비영업용 재산이 있는지, 과다한 접대비의 지출 등 비정상적인 지출항목이 있는지 여부 |
개인 생계비와 영업비용이 중복으로 계산된 항목이 없는지 여부 |
우발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채무자 심문은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1주 내지 2주 정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심문기일은 보전처분 및 예납명령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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